대출모집인 수수료 자택근무가 끝나고 사무실을 구해야 한다면 어떻게 구해야 할까? 부업 소득 신고 대출받기쉬운곳 부업 추천 백일상준비 대출 연체 방문 가상화폐 부가가치세 직장인알바 재택근무 동안피부 분당 피부진정 여행에미치다_제주 오사카여행 창원출장만남 유부녀 영상 안산출장안마 양산출장안마 유부녀 썸 대구출장안마 밀양출장만남 수원출장만남 노원출장안마 태백출장만남 마포구청역출장만남 화전역번개만남 용현리타이마사지 진월동채팅 옥련동출장샵 페키니즈 실시간메시지확인 강남맛집 쌍둥이폰 복제폰 리그램 내폰으로상대방폰카메라열어서보기어플 은행동 아내감시 선팔좋아요 정확한 증거수집 아기소통환영 팔로우 직원핸드폰에'도청앱' 녹음위치추적기 가정문제
학회소개
회칙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치과감염학회(Korean Academy of Infection Control in Dentistry, 약자로 KAICD)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치과 감염 관리 및 방지를 위한 학문의 발전을 통해 의료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회 목적에 합당한 도서 발간 

   3. 치과 감염 방지에 관한 연구 

   4. 치과 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인 홍보 사업    

   5. 연수 교육에 관한 사업 

   6. 치과감염방지에 관련한 보건정책 건의 및 참여

   7. 의료기관 감염 관리 평가 및 인증 사업 

   8. 치과 감염 방지에 관련한 국제교류

   9.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권익옹호

   10. 기타 본 회의 설립 목적에 합당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 5 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혹은 대한민국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개원을 하거나 봉직을 하고 있는 자, 그리고 일반인으로 치과감염에 관심을 갖고 본 회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로 한다.

   ②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① 본 회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② 특별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7 조 (자격정지) 본 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재입회를 원할 때에는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장 조 직

 

제 8 조 (사무부서) 본 회의 부서 및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조 (직원의 임면 등) 

   ① 본 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직원의 지휘감독

   ②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사항의 처리

 

제5장 구성 및 임원

 

제 11 조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8명 이내  

   3. 상임이사 : 1명

   4. 이 사 : 50명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기타 이사 포함)

   5. 감 사 : 2명

   6. 명예회장 : 약간명

   7. 고문, 자문위원 : 약간명

 

제 12 조 (임기)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선출) 

   ①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부회장 및 기타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 조 (임무)

   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➁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단의 선출에 의해 선출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➂ 사무국장은 당현직 상임이사가 된다. 

   ➃ 이사는 본 회의 회무를 부서 별로 분담한다. 

   ➄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➅ 고문, 자문위원, 홍보대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제 15 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본 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역대 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추대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없다. 

 

제6장 회의 

 

제 16 조 (구분)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17 조 (총회)

   ➀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➁ 대의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본 회의 임원(이사․감사)

      2.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정회원 

   ➂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없다.

   ➃ 정기 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➄ 임시 총회는 이사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➅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2. 감사보고

      3. 결산승인

      4. 해산

      5. 회장 및 감사의 인준

      6. 기타 필요한 중요사항

 

제 18 조 (이사회)

   ➀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된다.

   ➁ 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➂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없다.

   ➃ 이사회는 각 부서의 업무를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무임소 이사를 둘 수 있다. 정기 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➄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안

      2. 임원의 보선 및 해임

      3. 본 회 운영방침 수립

      4. 중요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5.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6. 직원의 보수

      7.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8. 총회에 부의할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0. 지회설치 승인 및 취소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장 학술대회 

 

제 19 조 (학술대회의 구성 및 소집)  

   ➀ 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준비 및 진행전반을 회장이 주관하여 집행한다.

   ➁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 위임 처리한다. 

    

제8장 재 정 

 

제 20 조 (재정)  

   ➀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➁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1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연차 총회를 기점으로 한다. 

  

제 22 조 (감사)  

   ➀ 본 회는 회계의 감사를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➁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➂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장 부 칙 

 

제 23 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4 조 (시행)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