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치과감염학회(Korean Academy of Infection Control in Dentistry, 약자로 KAICD)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치과 감염 관리 및 방지를 위한 학문의 발전을 통해 의료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회 목적에 합당한 도서 발간
3. 치과 감염 방지에 관한 연구
4. 치과 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인 홍보 사업
5. 연수 교육에 관한 사업
6. 치과감염방지에 관련한 보건정책 건의 및 참여
7. 의료기관 감염 관리 평가 및 인증 사업
8. 치과 감염 방지에 관련한 국제교류
9.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권익옹호
10. 기타 본 회의 설립 목적에 합당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 5 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혹은 대한민국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개원을 하거나 봉직을 하고 있는 자, 그리고 일반인으로 치과감염에 관심을 갖고 본 회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로 한다.
②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① 본 회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② 특별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7 조 (자격정지) 본 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재입회를 원할 때에는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장 조 직
제 8 조 (사무부서) 본 회의 부서 및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조 (직원의 임면 등)
① 본 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직원의 지휘감독
②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사항의 처리
제5장 구성 및 임원
제 11 조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8명 이내
3. 상임이사 : 1명
4. 이 사 : 50명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기타 이사 포함)
5. 감 사 : 2명
6. 명예회장 : 약간명
7. 고문, 자문위원 : 약간명
제 12 조 (임기)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선출)
①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부회장 및 기타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 조 (임무)
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➁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단의 선출에 의해 선출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➂ 사무국장은 당현직 상임이사가 된다.
➃ 이사는 본 회의 회무를 부서 별로 분담한다.
➄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➅ 고문, 자문위원, 홍보대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제 15 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본 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역대 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추대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없다.
제6장 회의
제 16 조 (구분)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17 조 (총회)
➀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➁ 대의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본 회의 임원(이사․감사)
2.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정회원
➂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없다.
➃ 정기 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➄ 임시 총회는 이사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➅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2. 감사보고
3. 결산승인
4. 해산
5. 회장 및 감사의 인준
6. 기타 필요한 중요사항
제 18 조 (이사회)
➀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된다.
➁ 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➂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없다.
➃ 이사회는 각 부서의 업무를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무임소 이사를 둘 수 있다. 정기 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➄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안
2. 임원의 보선 및 해임
3. 본 회 운영방침 수립
4. 중요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5.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6. 직원의 보수
7.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8. 총회에 부의할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0. 지회설치 승인 및 취소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장 학술대회
제 19 조 (학술대회의 구성 및 소집)
➀ 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준비 및 진행전반을 회장이 주관하여 집행한다.
➁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 위임 처리한다.
제8장 재 정
제 20 조 (재정)
➀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➁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1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연차 총회를 기점으로 한다.
제 22 조 (감사)
➀ 본 회는 회계의 감사를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➁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➂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장 부 칙
제 23 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4 조 (시행)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